공지사항
- 제목
- 휴대한 축산식품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 안내
- 작성자
- 김경민
- 등록일
- 2019 - 05 - 28
- 조회
- 1254
아프리카돼지열병,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
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, 소시지, 육포와 같은 축산 식품은 반입이 제한되며,
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,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'19년 6월 1일부터, 휴대한 축산식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
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※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,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