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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휴대한 축산식품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 안내
작성자
김경민
등록일
2019 - 05 - 28
조회
1254

아프리카돼지열병,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

 

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, 소시지, 육포와 같은 축산 식품은 반입이 제한되며,

 

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,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'19년 6월 1일부터, 휴대한 축산식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

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※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,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★